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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새롭게 분리수거 배출 기준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알고 시행해야 합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이전에는 오염된 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렸지만 앞으로는
폐비닐로 분리배출 하셔야 합니다.
이물질이 묻는 비닐류도 폐비닐로 재활용 가능하고
세척하지 않아도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폐비닐 활성화 사업을 통해 내용물만 비워도 폐비닐로 분리배출 하시면 되니 조금 더
쉬워진 느낌이 듭니다.
(지저분하게 음식물이 묻은 비닐도 간단히 헹군 후에 폐비닐로 분리배출 가능합니다.)
- 일반쓰레기 보관하던 비닐
- 유색비닐
- 양파망
- 음식재료 포장비닐
- 비닐장갑
- 페트라벨
- 스티커 붙은 비닐
- 노끈
- 보온/보냉팩
- 과자와 커피포장 비닐
- 작은비닐(음식비닐,김밥비닐,약봉지,라번건더기봉지 등)
폐비닐 분리배출 방법
폐비닐의 경우 기존 아파트의 경우엔 비닐류에 그대로 버리시면 되고
상가나 마트에서는 폐비닐 전용 봉투에 넣어 버리셔야 합니다.
일반 주택에서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 폐비닐 전용봉투 |
일반주택 |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
아파트 | 기존과 동일 |
과태료 최대 30만원
새로운 쓰레기 분리수거 규정에서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비닐을 포함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에
버릴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을 통해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도 꼭
분리배출 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로 부과예시
✅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에 배출 할 경우 예를 들어 비닐, 플라스틱, 종이 등을
일반쓰레기 봉투에 함께 배출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배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닐에 싸여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로 분리배출 해야 합니다.
✅ 규정에 맞지 않는 분리배출을 하였을 경우 종류별로 분리하지 않고 배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분리수거 규정
2024년 새롭게 변경된 규정이 몇가지 있으며 변경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 투명 페트병은 식용 가능한 용기만 재활용 합니다.
(샴푸,세제,화장품 등 식용이 아닌 경우 일반 플리스틱으로 분리수거/투명 페트병은 비닐을 제거하고 배출)
✅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이 섭취할 수 있는 음식만 배출해야 합니다.
(딱딱한 껍질과 뼈는 일반쓰레기에 배출해야 합니다)
✅ 스티로폼은 물에 헹군 후 버리고 포장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운송장 라벨,상표 등을 제거한 후 버립니다.
이물질이 많을 경우 쪼개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립니다.
✅ 유리병,맥주병,소주병은 이물질을 넣지 말고 버립니다.
깨진 유리나 도자기류 유리식기류는 유리병류가 아니기에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전용 마대에 버립니다.
자세한 플라스틱 용기배출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분리수거 배출 방법은 환경 보호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비닐분리배출 강화, 과태료 부과, 지역별 시범 사업 등
정한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명한명 모두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함께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해보세요!
비닐 분리수거 기준 변경 분리수거 기준 과태료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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